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제3의 월급 또는 국민용돈이라고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세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며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려금의 50%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