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5.1% 인상 국민연금 5.1%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기본 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합니다. 연간 배우자는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18만 8870원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이 인상됩니다. * 배 우 자 : 연 26만 9630원(2022년) → 연 28만 3380원(2023년) * 자녀·부모 : 연 17만 9710원(2022년) → 연 18만 8870원(2023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똑같이 5.1% 인상됩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과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