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노동법 2023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인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방식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2023.1.1. 시행)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되며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발생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시급 11,544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실업급여 금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