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제도, 5천 원 현금거래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부르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인하,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추가와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련 바뀌는 제도 1.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3년 1월부터는 주식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올해는 0.2%로 인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