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2023. 5. 3 ~ 2024. 2. 29
2. 지원금액 : 최대 90만 원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
3. 지원자격 :
*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업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5. 제출서류 :
6. 지원대상 선정 결과
* 지원신청 후 20일 내외 선정여부 개별 문자 통보
7. 지원금 지급 방법
* 선정된 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3개월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 지급
주의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
8. 문의처 :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지원부
☎ 062 - 960 - 2631, 2636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30만원 지원>
https://kim8868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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