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3개월 90만원..24년 2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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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3개월 90만원..24년 2월 29일까지

육육팔팔 2023. 12. 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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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상공인임대료지원

 

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2023. 5. 3 ~ 2024. 2. 29

2. 지원금액 : 최대 90만 원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

3. 지원자격

*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업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하러 가기

 

5. 제출서류

제출서류

            

 

6. 지원대상 선정 결과

* 지원신청 후 20일 내외 선정여부 개별 문자 통보

 

7. 지원금 지급 방법

* 선정된 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3개월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 지급

주의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

 

8. 문의처 :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지원부

☎  062 - 960 - 2631, 2636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jbizinfo.or.kr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www.gjbizinfo.or.kr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30만원 지원>

https://kim8868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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