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제도란?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노·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개선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는 국민의 제보를 기반으로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감독 및 시정하여 개선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노사의 부조리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 기존에도 국민들의 신고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라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감독 및 시정을 했었다. 하지만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용자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한 신고 제도였습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주요 신고 내용 및 절차
신고 내용은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조 활동 방해 행위,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 내용, 신고인 정보 등이며, 신고인의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공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
1. 노조 운영과 회계투명성
노동 조합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등 부정사용 사건이 많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 대해 고용 노동부가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류비치 의무 및 조합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당노동행위인데, 부당한 노동 행위가 아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노조 가입·탈퇴 등 방해 행위
* 노동조합 활동 과정상 폭행·협박 등 행위
* 기타 노동관계법상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3.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
* 부당노동행위신고
* 임금체불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고용상 성차별 신고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휴업·휴직·휴가 신고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유아휴직, 가족돌봄 유가 미부여 행위
4. 포괄 임금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는 것은 포괄임금 안에 고정시간외 수당을 넣고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수당만 준다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에 해당한다.
포괄임금·고정 OT 계약 관련 오남용에 관한 사항
* 공짜야근·임금체불 :
실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 등
* 장시간 근로 :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처리절차
온라인신고 등록 → 신고 접수 및 관할 배정 → 감독관 배정 및 조사 →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 (미 개선 시) 시정조치 수사. 근로감독 연계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노사의 입장
* 노동계 입장
노동조합은 대부분 일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함에 대한 공식적인 신고제도가 생겨 노동조합 탄압 또는 노동조합 길들이기이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경영계 입장
경영계의 입장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이미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게 되었으니 더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더 피곤해질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향후 사용자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불법·부당한 관행이 많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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