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2023. 5. 3 ~ 2024. 2. 29 2. 지원금액 : 최대 90만 원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 3. 지원자격 : *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업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