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 명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사진 찍어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