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 명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사진 찍어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20만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는 공익제보단 1,975명에게 11억 9,2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평소에 보행이나 운전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진촬영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기간
* 2월 28일(화)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통보
단, 최초 모집 2주에 한하여 주 1회 선발
1차 : 3월 5일까지 신청, 3월 9일 알림
2차 : 3월 12일까지 신청, 3월 16일 알림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천 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제출이 가능해야 함
활동기간
* 2023.3월 ~ 2023.12월 예정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활동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후에 처분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을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 안내
1.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등
2.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당 6천 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건당 8천 원
3. 포상금 지급시기
월별로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4. 우수활동자 포상
*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하여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 확인하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의 :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때 ‘날짜’, ‘시간’ 등이 제보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신고가 정상 처리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할 때는 '오토보이 블랙박스' 등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촬영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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