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버스 즉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교통비를 국가에서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버스(시내·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반기별 (회당 6만 원 한도)
연(年) 12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각종 서류 등록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① 회원가입
② 교통카드 등록
③ 지역화폐 등록
④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포털 가입 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입금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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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교통카드 데이터수집, 분석, 경기도 거주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지역화폐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확인방법은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사용금액을 눌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당> 금액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액
교통비 지원 지급액은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을 지원하며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청할 때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이내로 소급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 만 14 이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였다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교통비 지원 지급일은 2023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사용액의 유효성검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청하고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2022년 7월~12월 사용분→
2023년 3월부터 지급
* 2023년 1월~06월 사용분→
2023년 7월초부터 신청
2023년 하반기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문의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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