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금액 3년 만의 인상..상한액 하한액은 얼마?

일상 이야기/정보 알림이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금액 3년 만의 인상..상한액 하한액은 얼마?

육육팔팔 2023. 2. 28. 00:20
반응형

실업 급여 액수는 법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2019년도 결정된 금액이 올해로  3년이 되었으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변경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최저 구직급여 일액(하루 금액) 인상

2.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급여 금액이 3년 만에 올랐지만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에서 사람마다 구직급여일액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1. 근로자 급여액과  2. 최저임금을 고려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최소임금은?

 

근로자 급여기준은 다시 일당과 월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당 기준일때는 102,613원이며, 월급이 3,146,808원 보다 낮으면 최저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즉 내가 314만원보다 많이 받는다면 구직급여의 하한액보다 좀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 마다 임금 구성 항목이나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14만 원보다 적게 받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314만원보다 많이 받으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은?

 

일당기준이면 110,000원이며, 월급자이면 3,373,333원보다 많이 받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이 금액보다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은 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314만 원에서 337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분들만 하한액과 상한액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삭감됩니다.

 

 

실업급여수급 총액은?

 

구직급여 일액=1일치 실업급여 금액

 

1일 치 구직급여일에 수급일 수를 곱하면 됩니다.

기준은 크게 2가지로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에 차이가 생깁니다.

 

 

위  표에 따른 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하면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최소는 120일, 최대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점과 적용기준(이직일 기준)은 최소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금액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월1일~15일 반기신청..정기신청 5월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제3의 월급 또는 국민용돈이라고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kim886825.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