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제3의 월급 또는 국민용돈이라고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세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며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총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 가구당 1억 7천만 원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세전으로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 인상되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반기 신청 : 1년에 2번
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을 3월에 반기 신청하면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3년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2023년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제외하고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 1년에 1번
2022년도 정기분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과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되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됩니다.
ARS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대상자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어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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