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수습기간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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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수습기간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기준

육육팔팔 2023. 10.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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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 정해진 최저임금 월급 환산과 주급 환산 그리고 수습기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환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9,860 = 2,060,74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급기준)

 

기준 시급은 1시간(주휴수당 포함)에 11,832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20시간 × 11,832 = 236,640 원(1주 최저주급)

 

 

근로자와 합의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되는가?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최저임금액은 무조건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수습기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포함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은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택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알바)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에 전액 산입 내용(40시간 기준)

 

1.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2. 2023년까지는 일부산입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전액산입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