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제도란?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노·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개선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는 국민의 제보를 기반으로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감독 및 시정하여 개선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노사의 부조리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