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액수는 법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2019년도 결정된 금액이 올해로 3년이 되었으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변경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최저 구직급여 일액(하루 금액) 인상 2.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급여 금액이 3년 만에 올랐지만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에서 사람마다 구직급여일액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