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이 새로운 이름 '부모급여'로 시행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 대비 11.8%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약자 복지'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 복지 정책이 변경되었는데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큰 화두는 '부모급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기존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0~11개월까지 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