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2023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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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챙기세요

육육팔팔 2022. 12.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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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 새로운 이름 '부모급여'로 시행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 대비 11.8%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약자 복지'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 복지 정책이 변경되었는데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큰 화두는 '부모급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기존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0~11개월까지 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의 아동 가정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 가정은 70 만 원에서 어린이집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