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제도, 5천 원 현금거래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부르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인하,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추가와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련 바뀌는 제도
1.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3년 1월부터는 주식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올해는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기본면세 : $600 이하→ $800 이하
술 : 1병(1ℓ, $400 이하)→ 2병(1ℓ,$400 이하)
2023년 1월부터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800달러로 늘어납니다. 또한 술은 1병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15% 세액공제 :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조정(만 7세→만 8세)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2023년 올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지만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담 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추가와 포상금
2023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공유숙박, 옷·가방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되었으며,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올해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으로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담/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신고하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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