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보너스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더욱 면밀히 살펴보며 많은 분들이 두둑한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①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②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③ 1,000만 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올해 7월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