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보너스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더욱 면밀히 살펴보며 많은 분들이 두둑한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①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②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③ 1,000만 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3. 변경된 공제한도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1.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900만 원)
2. 교육비 포함 대상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교육비 대상
3.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4억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액 15% 세액공제
국세청 '보도자료'란에서 10월 31일 발표된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의 제목을 찾아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14~43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의 6%의 세금을 냈지만, 세율 6%의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2.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하여 13월의 보너스 챙기기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 저축 등 저축 상품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절세하여 최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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