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약 100만 가구 넘는 취약계층이 빈곤가구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등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잘 지내도록 준비한 난방비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감면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지원금액
* 1인 세대 - 24만 8000원
* 2인 세대 - 33만 5000원
* 3인 세대 - 45만 5000원
* 4인 세대 - 59만 7000원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방 문 접 수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에서 확인
↓
지원금 사용기간
* 2024년 4월까지 사용가능
등유 바우처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64만 1000원
신청기간
* 11월 10일 ~ 23일
* 11월 10일 ~ 24일(광역시)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사용기간
*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가능
*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
사용장소
* 등유나눔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탄쿠폰
연탄은 여전히 전국 7만 여 난방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 난방으로, 연탄쿠폰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입니다.
지원금액
* 가구당 54만 6000원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 홀몸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신청가능
제외대상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
* 다른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구
(중복 불가)
* 8월 중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사용기간
* 2024년 4월까지 현금처럼 사용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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