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난방비 지원..에너지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등유 11월2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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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에너지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등유 11월23일까지 신청

육육팔팔 2023. 11.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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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약 100만 가구 넘는 취약계층이 빈곤가구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등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잘 지내도록 준비한 난방비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감면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지원금액

* 1인 세대 - 24만 8000원

* 2인 세대 - 33만 5000원

* 3인 세대 - 45만 5000원

* 4인 세대 - 59만 7000원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방 문  접 수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에서 확인

                                        ↓

                    

지원금 사용기간

* 2024년 4월까지 사용가능

 

등유 바우처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64만 1000원

신청기간

* 11월 10일 ~ 23일

* 11월 10일 ~ 24일(광역시)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사용기간

*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가능

 

*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

사용장소

* 등유나눔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탄쿠폰

 

연탄은 여전히 전국 7만 여 난방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 난방으로, 연탄쿠폰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입니다.

 

지원금액

* 가구당 54만 6000원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 홀몸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신청가능 

 

제외대상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

* 다른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가구

  (중복 불가)

* 8월 중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사용기간

* 2024년 4월까지 현금처럼 사용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