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2023년 바뀌는 노동법:최저임금,실업급여 인상.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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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노동법:최저임금,실업급여 인상.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육육팔팔 2023. 1.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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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노동법

2023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인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방식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2023.1.1. 시행)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되며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발생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시급 11,544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실업급여 금액 인상(2023.1.1. 시행)

 

실업급여 1일치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일액과 관련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법과 하한액이 변경되어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약 400원 인상( 60.120원→61,568원)

1달  28일 기준 약 11,200원 인상

최소 120일 기준 약 50,000원 인상

 

실업급여 인상표

 

 

 

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2023. 8. 18.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나  2023년 8월 18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1)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 상담원이나 경비원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의  필수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최소면적 6㎡ (약 2평) 

(2) 최소높이 2.1m

(3) 냉·난방 시설(18~28℃ 온도 유지)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10만 원→20만 원) 2023.1.1. 시행

 

식대 비과세란 회사에서 밥 제공 없이 식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식대가 10만 원이면 세금 공제 대상금액이 29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방식 변경(2022.12.11 시행)

 

적용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근로자위원 자격요건 완화 : 기존에는 근로자 위원회의 자격요건이 10인 이상의 근로자 추천이 필요했으나 이 자격요건을 없앴습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명확화 : 근로자위원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