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즉시 지급정지 신청 방법 (2023년)
내 스마트폰이 해킹되거나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은행 방문과 직접 통화할 필요 없이 내 핸드폰으로 바로 지급정지와 거래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실행 과정
금융소비자정보인 FINE 사이트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사이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지급 정지 신청 방법
일괄 내 계좌지급정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이용가능합니다.
단, 부국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은 07:30 ~ 23:30 이용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 어카운트인포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검색
↓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서 내계좌지급정지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하고 신청
3. 클릭한 수 지급정지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여 모든 계좌 정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신청 계좌 선택→ 지급정지 신청 → 지급 정지 신청 완료
계좌 지급 정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일괄 지급 정지 신청 대상 계좌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일괄 지급 정지 가능한 은행(금융회사)
일괄 지급 정지 해제 절차 방법
*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관련 문의처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지급정지 해제 문의 : 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자료참고 : 웅빠의 트렌드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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