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43d530a27c1851408e54ef343518959b7d5bdf3e"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수도권,6대 특,광역시..배출가스 5등급 확인 필요..저공해 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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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수도권,6대 특,광역시..배출가스 5등급 확인 필요..저공해 조치 신청

육육팔팔 2023. 11. 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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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지역과 단속시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도 함께 해 주세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출처 : 환경부

 

내 차의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운행 제한 지역               출처 : 환경부

 

단속 시간

1. 오전 6시~ 오후 9시

2. 울산: ~ 오후 6시

3.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꼭 신청하기

 

* 저공해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꼭 신청하세요.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고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