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지역과 단속시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도 함께 해 주세요.
내 차의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 시간
1. 오전 6시~ 오후 9시
2. 울산: ~ 오후 6시
3.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꼭 신청하기
* 저공해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꼭 신청하세요.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고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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