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내딸이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딸이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국민 안전 운전을 격려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접하고 장롱 면허인 큰 딸에게도 알리고 저 또한 신청해 보았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청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누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서약 실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온 운전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을까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유지기간은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주의사항
1.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급이 있으면 서약이 불가합니다.
2. 미납급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지난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서약 신청하면 접수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접수기관
*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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