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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 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5.1% 인상

육육팔팔 2023. 1.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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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5.1% 인상 

 

 

 

국민연금  5.1%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기본 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합니다.

연간 배우자는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18만 8870원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이 인상됩니다.

 

 

* 배  우  자  :  연 26만 9630원(2022년) → 연 28만 3380원(2023년)

* 자녀·부모 :  연 17만 9710원(2022년) → 연 18만 8870원(2023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똑같이 5.1% 인상됩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과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보면, IMF이후로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 현재 고물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 부부 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4년 도입되던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435만 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 약 665만 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예산 또한 당시 6.9조 원에서  2023년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수급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며,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이면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 월 소득 202만 원

노인부부가구 : 월 소득 323만 2천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 문 신 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마블 tv